9월초에 경기도 과천교회 종탑31m을 시공했다 교회 부근에 고층아파트가 재건축 되므로 교회가 앞으로 아파트가 입주하면 잘보이지 않게된다 그래서 종탑을 높이세우기로 했다 기존에 종탑이 있기에 철거하고 새로시설하게 된것이다 시공중 민원이 접수되어 작업중단이 시청 건축과에서 내려왔다 시공자를 건축과에 출두하라는 지시에 찿아갔다 왜 신고없이 시설을 하느냐는 질문에 기존 시설물이 노후되어 철거하고 안전을 위해서 새로시설 하게되었다고 답변했다 그래도 한번 해체하고 새로시설 하게되면 증축이 되므로 신고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한다 허가를 신청해도 일조건에 접촉이 되지않아야 허가가 된다고 한다 시설물에서 도로까지 거리에 1.5배 이내 높이이어야 한다 과천교회는 이규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허가가 되므로 서류를 만들어 접수하기로했다 접수 서류는 종탑사에서는 만들수가없다
1 철구조물구조도[구조설계사 발행] 2 입면도 .단면도 [일반건축 설계사발행] 부수적인것들 설계사를 통해서 접수가 되어야한다 그러므로 경비가 많이든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과천교회는 종탑을 완공 하게되었다
정현호 장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