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갈수록 개척교회 십자가를 세우기가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재기 되어서 공사중단과 철거 명령이 구청으로부터 송달 되고 있습니다
개척을 시작 하시는 목사님은 종탑사와 먼저 상의 하시는 것이 지혜일것 같습니다
관공서 에서는 민원이 발생하면 일단 간판 규정법에
적용 하므로 종탑은 규정에 미달 되므로
거의 세울수가 없게 되지요 허가를 내서 시공 하라고 하는데 그리쉽지 않아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민원이 없으면 거의 묵인 되지만 민원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것은 복음 전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탄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탄을 이기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 해야 할것 같습니다
기도는 무슨 문제이든지
해결할줄 믿습니다 [6m미만 신고제 6m이상 허가제]
정현호 장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