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 건물에서 교회가 개척될때 계약할때 종탑을 세운다는 조
건을 기록해야 합니다
건물 주인들은 임대를 하기위해서 허락하겠다는 구두약속을 하여도
가끔보면 범벅하는자가 있습니다
건물만 아끼고 임대자는 배려하지 않는자가 있습니다
교회가 입주하고 예배를 드리는대도 십자가를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있습니다
분양을 받은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옥상에 종탑을 세울수가 없습니다
옥상은 공동소유이지 개인소유가 되지않는다는 법원에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리사무실에 허락을 받아서 시공을 해야합니다
특별히 아파트 상가건물이 공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파트 주민의 편의시설 상가이므로 분양을 받았다 할지라도 입주후에는 거의 종탑을 세우는것이 불가능합니다
신축아파트 상가일때 준공과 동시에 세울때만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종탑사와 상의해보세요
정현호 장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