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관공서에서는 민원을 중요시합니다
민원에 신고가있으면 종탑 시공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관청에서는 신고자와 합의하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신고자에게서 합의한다는것은 불가능 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허가를 신청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6m이내는 신고사항이고 6m이상은 허가제입니다
허가를 내기에는 되는곳도있고 않되는곳도 있씁니다 허가때 서류는공작물 축조물신고서인데 1.철구조물 구조서[철구조물 설계사 발행] 2.입면도 3.단면도[건축설계사 발행] 이 세가지서류가 접수되어 일조건에 해당되지 않을때 허가서가 발부됩니다
현재 종탑사에서 시공되는 철구조물 도면은 시공 경험에 의한것이므로 관공서에서 요구하는것에는 전혀 맞지않는 것입니다
종탑가격이 높지 않으므로 경험적인 도면으로 현재는 종탑사들이 시공하고 있습니다
시공중에 민원이 없으면 묵인하는데 신고가 있으면 허가를 낼려면 어렵고 경비가 많이 듭니다 종탑가격도 많이 상승됩니다 지금까지 시공된 교회가 허가를 내서 공사한 교회는 없는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요즈음에 와서는 민원이 접수되어 공사를 중단할때가 있습니다
2006년9월4일 과천교회 시공중 민원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허가를 취득하여 공사를 마쳤습니다
종탑 공사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야 사탄에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십자가에 불빛으로 복음이 널리 퍼지길 원합니다
정 현 호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