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사본
계 약 조 건
제 1 조 : 도급인 (이하 “갑”이라 칭함) 과 수급인 (이하 “을”이라 칭함)은 대등한 입장에
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 2 조 : 감독원
1. “갑”은 자기를 대리하는 감독원은 선임한 때에는 이를 “을”에게 통지하여야한다.
2. 감독원은 다음의 권한 및 책임을 진다.
(1) 계약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재료와 작업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3) 작업의 기성부분검사, 완성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4)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을”의 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낙 또는 협의하는 일
(5) 작업상 공정에 필요한 현장 지원 및 시안을 결정하여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
는 일
3. “을”이 “갑” 또는 감독원에 대하여 검사 입회 등을 요구한 때에는 “갑” 또는 감독원
이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3 조 : 현장대리인
1. “을”은 현장 대리인을 두며 미리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작업현장에 상주하여 “을”을 대리하여 일체의 사항을 처리한다.
제 4 조 : 종업원 및 고용인
“을”이 종업원을 사용할 때에는 당해 작업에 관한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만을
채용하여야 한다.
제 5 조 : 계약이행의 부적함
“갑”은 “을”이 계약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한다.
제 6 조 : 변경 및 중지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변경, 추가 또는 일시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이나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한 때에는
“을”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7 조 : 긴급조치
“을”은 재해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응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갑”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 8 조 :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검사를 마친 기상부분 또는 대여품에 관하여 손
해가 발생할 때에는 “을”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제 1 항의 통지를 받은 “갑”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그로 인한 손해에 대
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을”과 협의하여 배상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 9 조 : 계약의 완성
“을”은 계약을 완성할 때에는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갑”의 지시대
로 완성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제 10 조 : 대금지급
“을”은 계약의 기성부분검사 또는 완성검사 때에는 도급대금의 지급을 “갑”에게 청구
할 수 있다.
제 11 조 : 제품완성
“을”은 견적서대로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기로 한다.
제 12 조 : 분쟁의 해결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때에는 당사자 쌍방의 협의, 선정한 제3자에게 분쟁
의 중재를 의뢰하고 쌍방은 그 중재에 따른다.
제 13 조 : 작업일정
주일(일요일)은 작업을 하지 않는다.
제 14 조 : 안전문제
“을”은 작업시 제반의 안전사고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을”이 책임을 진다.
제 15 조 : 민원해결
공사 중 민원이 발생시에는 발주자 또는 교회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제 16 조 :민원허가
관공서에서 공작물 허가를 요구할시 발주자는 허가를 필한 후에 공사를 의뢰하여
야 한다.
제 17 조: 보증기간
철구조물 2년 네온[조명] 1년
외부 가해로 인한 것과 천재지변으로 인한 [대인. 대물] 피해보상과 파손된 것은
보상할 수 없음 [보증기간 내.외]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방수는 “을”이 책임진다 그 외에 것은 책임을 지지않는다.
事業者 NO. :
相 互 :
住 所 :
姓 名 :
電 話 :
事業者 NO. : 114-01-83078
相 互 : 에 덴 종 탑 사
住 所 : 서울 서초구 방배동 511-17
姓 名 : 정 현 호 장로 02-582-0405 010-9061-0405